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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Trademark

상표 서지정보의 내용을 알아보자! - KIPRIS 제대로 활용하기

상표검색/상표등록정보 조회 방법은 알겠는데, 검색결과를 봐도 도통 무슨소린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 서지정보를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검색, 상표등록정보 조회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0/11/30 - [DIY Trademark] - 상표등록 조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표등록 조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례] 갑돌이는 "A"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진공청소기를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매출에 행복하던 갑돌이는 어느날 갑순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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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제 상표를 통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KIPRIS 상표 검색결과 상세페이지

△ 상품분류

특허청에서는 거래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을 기능과 용도에 따라 1~45까지 총 45개의 류(Class)로 분류하고, 각각의 류에 해당하는 대표상품의 명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류'가 바로 상품분류입니다. 예제의 상표는 25류를 포함하여 총 9개 상품류를 지정하여 출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개의 상품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개념은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0/11/30 - [개념정리] - 상표권 상품분류와 지정상품 개념 완벽정리

 

상표권 상품분류와 지정상품 개념 완벽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알고계셔야 하는 개념! 바로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하 본 게시물에서 말하는 '상품'은 상품(good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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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번호(일자)

각각의 출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일련번호입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접수통지서와 함께 출원번호를 알려줍니다. 중요한건 일자(=출원일)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에 관계 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출원일입니다(시간이 아닙니다). 예제 상표는 2007년 7월 16일에 출원되었는데, 만약 2007년 7월 15일에 다른사람이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해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먼저 출원했었다면 예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발견했다면 출원일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출원인

문자 그대로 누가 출원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출원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출원을 하려면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 출원인 정보는 그 특허고객번호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더 자세한 인명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서지정보 우측에 있는 '인명정보' 탭을 클릭하세요. 출원인 주소 정보 일부와 대리인 (특허법률사무소)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상표는 대리인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출원했군요.

 

△ 등록번호(일자)

등록번호는 해당 상표출원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된 경우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등록번호가 확인된다는 것은 이미 등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합니다(단, 신청에 의해 갱신 가능).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업체의 등록상표를 확인했더니 등록된지 3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 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등록상표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 출원공고번호(일자)

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상표출원이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된 경우에 부여됩니다. 상표가 특허청에 출원되면 시간 순서대로 [ 출원 → 등록요건 심사 → 출원공고 → 등록 ]과 같이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출원공고는 해당 상표가 출원된 사실을 공중에 공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왜 공개할까요? 상표권은 독점권이므로 등록받지 말아야 할 상표가 잘못된 심사로 등록되면 엉뚱한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 특허청인데, 이 출원 등록시켜줘도 문제없지? 등록시켜준다? 시간 줄테니까 나중에 딴소리하지말고 문제있으면 지금 말해!" 이렇게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동안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 출원상표에는 거절이유가 있으니 등록시켜주면 안됩니다"라는 취지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단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공고번호와 원출원번호(일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 우선권주장번호(일자)/소급구분(일자) - 추후 포스팅에서 설명하겠습니다(내용이 많아요ㅠㅠ).

 

△ 관련출원번호

해당 상표와 관련된 상표가 있다면 이 부분에 관련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관련출원번호를 클릭하면 곧바로 그 관련출원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의 관련출원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표 이미지는 동일한데 상품분류가 다른 제3의 상표가 확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가 다르니까 지정상품도 다르겠죠?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지정상품의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정보입니다.

 

△ 공통상태지표/법적상태/심사진행상태

앞서 상표가 출원되면 [ 출원 → 등록요건 심사 → 출원공고 → 등록 ]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심사진행상태는 현재 해당 상표가 어떤 절차 단계에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위 절차 단계에 따라 상표의 법적상태는 크게 아래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 단계별 세부 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가 공통상태지표와 법적 상태입니다.

 

① 출원 이후 등록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

② 출원 이후 등록되어 유효한 독점권이 발생한 상태

③ 출원되었으나 거절/취하 등의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

④ 등록되었으나 이후 무효/취소/포기 등의 이유로 독점권이 소멸한 상태

 

△ 심판사항

해당 상표와 관련된 심판이 진행된 적이 있다면 '심판사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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