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249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12월 1일), 그 중에서 '상표·디자인으로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위 |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
1위 |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
2위 |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
3위 |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
4위 |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
5위 |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
6위 |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
7위 |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
8위 |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
9위 |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
10위 |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
징벌적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8조)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나 선박을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의 것이면 30배를, 평민의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하며,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를 죽인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Common Law)에서 발달한 제도인데, 미국의 경우 징벌적손해배상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손실 이외에도 징벌적인 이유로 무지막지한 배상액을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을 원칙으로 하는 대륙법(Civil Law)을 계수하고 있으므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적 추세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영미법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고, 그 결과 개별 볍령에서 징벌적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법에서 가장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2019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의 중간값이 약 6천만원이었는데, 미국의 경우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의 중간값이 약 65억 7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나라의 GDP가 다른 점을 고려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 수준이 터무니 없이 낮았던 것이죠.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타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일단 돈을 벌고 만약 추후에 권리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 소송을 통해 조금 배상하면 그만이다'라는 인식이 업계에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침해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동일하게 도입되었습니다.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도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만큼, 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도 기존보다 한층 더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허청이 침해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특허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이슈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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