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소프트웨어 관련 상품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 등록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포함되기만 하면 그 용도와 무관하게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포괄적 소프트웨어 명칭을 지정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용도의 소프트웨어 범위에 대해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소프트웨어가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련 심사기준은 경쟁업체의 상표선택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업계 거래실정과 외국 상표심사 실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상품명칭 세목화 및 포괄명칭 불인정,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의 유사판단시 용도의 일치여부 고려 등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개정 심사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포괄적 소프트웨어 상품명칭들은 불명확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포괄적 소프트웨어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의 경우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그 소프트웨어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21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소프트웨어간 유사 범위와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간의 유사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소프트웨어를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했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대상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소프트웨어간 유사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제9류)와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제35류 내지 제45류)간의 유사 여부는 가장 먼저 그 용도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나아가 ① 소프트웨어의 제조·판매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일치 여부 및 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② 소프트웨어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의 일치 여부, ③ 수요자의 범위, ④ 표장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1 유사상품 심사기준).
이번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 심사기준 개정은 「집적회로가 내장된 카드를 위한 운영소프트웨어」와 「기업 내 비디오 및 전화회의/메시지/협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둘 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용도, 이용대상자, 기술분야, 공급자 및 생산자에 차이가 있어 각 소프트웨어가 속하는 산업 간에 경쟁적 관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특허심판원 2018원2339 심결을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의 상표 선택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egal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권 침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0) | 2021.01.12 |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강화! (0) | 2020.12.10 |